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788,145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5.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회사의 B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허위의 물품대금 전표를 만들어서 그 대금액 상당의 어음을 원고 명의로 발행한 후 이를 원고로부터 결제받는 방법으로 2011. 11. 15.경 합계 1억 원, 2012. 4. 15.경 합계 5억 원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6억 원(= 1억 원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8.중순경 피고로부터 377만 원을 변제받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으로 4,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이 있으므로, 이를 변제 내지 상계충당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8. 21.경 377만 원을 변제받고, 2014. 1. 29. 신원보증보험금으로 4,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및 피고에게 퇴직금 1,1441,85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각 자인하고 있고, 위 금액 합계 45,211,855원(= 377만 원 4,000만 원 1,441,855원)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원금에 변제 내지 상계충당하는 데는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급여가 있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45,211,855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4,788,145원(= 6억 원 - 45,211,8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2.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