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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05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은 토목,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3. 6. 21. 경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남 지역에 소재한 피고인 B의 현장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식회사 F은 2003. 9. 4. 창원시 진해 구 G 외 8 필지의 H 주식회사의 부지를 양수하였고, 2009. 1. 12. 경 I 회사 으로부터 폐 석고 약 780,000 톤을 매수하여 위 부지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석고를 보관하였고, 2009. 12. 30.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분할 하면서 위 토지 및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를 이관 받아 위 폐 석고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폐기물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고, 그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0. 경 진해 구청장으로부터 “2014. 6. 30.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구 H 부지 내 폐기물( 폐 석고) 의 처리기준 위반 및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 중인 폐 석고를 전량 적법하게 처리하라” 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약 289,710㎥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자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폐기물 관리법위반업체 고발, 고발장, 각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첨부

1. 폐기물검사결과 회신

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4 차) 통보, 폐기물처리 이행명령 이행 촉구 등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0호, 제 48조 제 1호 피고인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5조 제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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