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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3 2016고단29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뺨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물림에 의한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뇌병변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2회 있고, 감금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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