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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833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31.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해동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해동중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해동중공업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124-18 공장용지 1033.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개수수료 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고 2014. 9. 1.경 해동중공업에 지급한 위 계약금 5,0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1.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49382호)을 제기하였으나, 2015. 11. 26.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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