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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나41500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2012. 2. 29. 지급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한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특약사항] * 계약금은 공동명의 방식으로 사용을 제한하되,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의 과실로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된다.

나. 위 계약금 관련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와 소외 회사는 계약 당일 예금주 명의는 소외 회사로 하되 인감란에는 피고와 소외 회사의 법인 인감을 함께 날인하여 일방의 단독 인출이 제한되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계좌에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금천구의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내 건축허가관련 도시기반시설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3조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내에서의 건축행위에 관하여 대지에 접한 도로변으로 폭 3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건축물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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