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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0138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원고(반소피고)가 B, C와 인천 서구 D, E 소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의 중개로 B, C로부터 그들이 공유한 인천 서구 D, E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4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제8조)”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서명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는 별도 협의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와 B,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하였고, C는 2015. 4. 30.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0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49,41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텔의 화장실 벽면 등에서 심각한 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모텔 벽면에 누수가 없다고 설명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모텔에는 심각한 누수가 없었고 원고가 매도인의 처지를 이용하여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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