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월계로 3에 있는 미아사거리 앞 도로를 종암 사거리 쪽에서 방천시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이륜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족지골 기저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