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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9 2012고정2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10: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 오는 손님을 태운 버스의 주차문제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4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팔 부위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각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당일 신고경위, 법정 진술태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 사진 등도 범죄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증거에 나타난 범죄사실 기재 상처는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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