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을 모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학원 의정부지사 지사장인 H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H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거짓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지병이 있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폭행할 이유도 없는 점, 평소 피해자, H와 피고인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모욕 또는 폭행의 가해자가 피해자, H에서 피고인으로 뒤바뀐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H 및 B학원 춘천지사 지사장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진술의 경위,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심 증인인 피해자, H, I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