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1.22 2013구합1765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면허번호 C로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2012. 9. 7. 피고에게 약국등록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동물약국등록을 한 후 서울 강남구 D에서 B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E 운영의 인터넷 웹사이트 F(이하 ‘F’이라 한다)을 통해 우루사정100mg 과 같은 일반의약품과 메가세프캡슐500mg 등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장에게 여러 차례 판매하였다

(F을 통해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택배를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게 된다. 이하 위와 같은 원고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이 사건 판매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6. 20. 원고의 이 사건 판매행위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규제하고 있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40호와 동일하다.

에 따라 이 사건 약국의 업무정지 1개월(2013. 7. 19.부터 2013. 8. 18.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3고약21805호),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192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8, 10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