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면허번호 C로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2012. 9. 7. 피고에게 약국등록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동물약국등록을 한 후 서울 강남구 D에서 B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E 운영의 인터넷 웹사이트 F(이하 ‘F’이라 한다)을 통해 우루사정100mg 과 같은 일반의약품과 메가세프캡슐500mg 등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장에게 여러 차례 판매하였다
(F을 통해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택배를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게 된다. 이하 위와 같은 원고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이 사건 판매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6. 20. 원고의 이 사건 판매행위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규제하고 있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25호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40호와 동일하다.
에 따라 이 사건 약국의 업무정지 1개월(2013. 7. 19.부터 2013. 8. 18.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3고약21805호),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192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8, 10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