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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433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9.3.1.(77),377]
판시사항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1995. 2. 3.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4호) 제2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호, 제15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고시의 체계, 개정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위 고시 제6조 제3항 소정의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산경북약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상고인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1995. 2. 3.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4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호, 제15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고시의 체계, 개정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고시 제6조 제3항 소정의 통보된 공장도가격(이하 통보된 공장도가격이라 한다)보다 낮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은 금 1,950원으로서 통보된 공장도가격인 금 3,190원의 61.1%(1,950÷3,190×100)에 불과하여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을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는 낮지만 구입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 이 사건 의약품은 약국 등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하한의 기준이 위 고시로써 구입가격에서 공장도가격으로 개정되기 전인 1994. 1. 18.에 신제품으로 출하되었는데 당시 신고된 표준소매가격은 금 4,500원, 출하가격은 금 3,190원인 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후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소매가격이 약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판매 가격수준보다 20% 이상 높게 표시되어 있어 1994. 12. 22.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제약협회장에게 이를 인하조정하도록 한 끝에 표준소매가격은 제조업자에 의하여 1996. 2. 29. 금 4,300원으로 인하되기는 하였으나 통보된 공장도가격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이를 인하하여 책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의하여 사후 조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 공장도가격의 책정·관리는 의약품 제조업자, 한국제약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약국 등 판매업자는 이에 관여할 수 없는 점(고시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그럼에도 제조업자의 실제 출하가격이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반면 약국 등 판매업자가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점(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고시 제14조 제2항 제1호, 제2호), 통보된 공장도가격이 제조원가에 적정 이윤을 가산한 상당한 가격으로 유지되게끔 적정하게 책정·관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기준으로 한 의약품 판매가격 하한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반약국 등 판매업자와 일반소비자가 자유로운 가격경쟁 제한이나 의료비용 부담증가 등으로 받는 불이익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표현과 그 설시에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영향이 없으니 결국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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