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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합4017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약국에서 2009. 5.부터 2012. 4.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 내역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정지 15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함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아니함 법적 근거 구 약사법 제23조의2 제3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3의2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전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 처분 예정 내용 자격정지 15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하고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아니함 원고는 2009. 5.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하고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아니함 처분 관련 법적 근거 구 약사법 제23조의제3항 이는 ‘ 구 약사법 제23조의2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

Ⅱ. 개별기준 13의2

라. 피고는 2017. 3.경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재안내’를 발송하였다.

처분 내용 자격정지 15일(2017. 10. 1.~2017. 10. 15.) 위반 사항 약사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2009. 5.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하고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아니함 행정처분 법령(규정) 구 약사법 제23조의2 제3항 구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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