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4,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7. 3. 23.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7 지상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아파트 4개동 1,310세대(아파트 1,177세대, 오피스텔 133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03. 5.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건설공제조합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및 10년차 하자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7. 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선행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건물 1,310세대 중 1,118.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이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 사건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에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85.83%(= 154,211.6㎡ ÷ 179,656.3㎡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 2) 이 사건 입주대표회의는 2012.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피고 및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건설공제조합에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587호). 3) 위 법원은 2013. 11.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