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건설공제조합이 하는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약관 조항이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을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설계·제작된 자동여과장치의 하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자, 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사계약이행의 연대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에 편입된 하자보수보증약관에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할 때 자동여과장치 등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자보수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여과장치 등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자동여과장치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지 않았다는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배척한 채 을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 제56조 제1항 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5호 , 제4항 [2] 민법 제10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3] 민법 제10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 제56조 제1항 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5호 , 제4항 [4]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공2018하, 2201) [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원고,피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상고인
두산건설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성(합병 전 상호: 효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효성의소송수계신청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5. 10. 선고 (창원)2017나1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중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의 하자가 도급인인 원고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원심 공동피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와 공사계약이행 연대보증인인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자보수책임 및 그 보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 중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등 참조).
한편,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그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의 설계·제작 및 관리·감독 책임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있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를 포함한 기계 공종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에 편입된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에 따르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한편, 위 약관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5호에 따르면,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나) 이와 같은 하자보수보증약관에 따르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설계 자체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하여는 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주된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를 설계·제작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된 도급계약 내용만으로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된다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할 때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 등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이 개별약정을 통해 하자보수보증약관의 내용과는 달리 보증범위를 달리 정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다.
다) 1심 감정인 ○○○은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 관련 하자 원인에 관하여 처리용량 부족, 섬유사 이탈 및 유출, 자동여과기 본체·배관·연결부 파손 및 누수 등의 기계적 결함으로 요약하였는데, 요인별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의 설계상 하자와 제작상 하자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측의 기여도를 산정하였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 등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배척한 채,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자보수보증보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감정인들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의 재설치 공사비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자보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신청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9. 2. 18. ‘소송수계신청인이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성에서 분할·설립되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등 참조), 위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