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6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남산동 190-1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4.부터 2013. 4. 24.까지 위 김천지사에서 근무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근무명령불이행확인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