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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가단1114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2. 10.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6,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피고의 치과병원 121㎡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갑 1)을 체결하고, 2012. 12. 5.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합의된 공사대금 6,25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갑 1)의 내용 중 관련 부분은아래와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조 제1항: 원고는 공사착수 전 피고에게 견적서 및 상세내역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제1항: 공사진행 중 또는 공사완료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원고는 이에 응할 수 있으며, 피고는 본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공사변경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

미미한 변경 외 계약전 추가가 예상되지 않을 시 총공사비 변경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 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 및 변경공사를 함으로써 공사비가 49,094,000원(그 내역은 갑 5의 기재와 같다) 만큼 추가로 지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및 변경공사비 합계 49,0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추가 및 변경공사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추가 및 변경공사를 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1~25(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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