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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4487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 명의의 도급 계약 체결 및 해제 1) 원고는 2012. 10. 9.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도급하고, 같은 날 C의 대표이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선급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와 C은 2013. 2. 15.경 위 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까지 위 공사는 시작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나. 피고 명의의 도급 계약 체결 및 해지 1) 원고는 2013. 2. 15.경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도급하였는데, 이 때 F은 피고 명의를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013. 2. 19. 2,000만 원, 2013. 3. 7. 2,000만 원, 2013. 3. 14. 2,000만 원, 2013. 3. 21. 1,000만 원, 2013. 3. 26.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F은 2013. 2.경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3. 3. 27. 이를 중단하였는데, 중단 당시 기성률은 15%였다. 4)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피고는 협력업체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환불하고, 피해보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우편이 도달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와 C의 대리인 F이 원고와 C과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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