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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고정346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D(41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06:50경 서울 성북구 E, 2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이 씹할년,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D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피해자 D이 제압하자 세탁실에 있던 지팡이를 들고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지팡이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장식용 돌하루방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을 항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돌하루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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