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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사이에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민원과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태양광발전시설업체를 운영하는데, 남원시 D에 있는 너의 소유 밭에 태양광 시설을 싸게 지어 주겠다.

원래 1억 4,800만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한 데, 1억 원으로 지어 주겠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한국 전력이 전기를 월 150만 원에 사 준다.

평생 월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지급하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갚아도 월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설치비용 중 6,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지금 6,000만 원을 주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돈을 불려 주겠다.

2014년 12월 말경까지 틀림없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토지의 지목이 ‘ 답’ 이어서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업체에 투자 하여 자신이 투자자 행세를 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4년 말경까지 피해자 소유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을 지가 불분명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5.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4. 8. 29.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014. 9. 2.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4. 9. 26. 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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