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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6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6:40 경 용인시 백암면에 있는 국도 위를 운행 중이 던 ㈜ 경일 여객 소속의 죽 산 발 C 버스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뒷좌석에 앉아 민 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약 1분 동안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멀미가 나서 앞좌석 의자를 손으로 잡은 채 앉아 있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버스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팔에 닿았는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차멀미가 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앞좌석과 버스 창문 사이의 틈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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