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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5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평택시장의 행정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평택시장의 행정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제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방법을 거쳐 불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수 차례 방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담당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담당공무원의 얼굴에 신문지 뭉치를 던져 폭행하고 심지어 철제의자를 던지는 등 그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등만을 강조하면서 당시 정황이나 범행내용 등을 왜곡하여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할 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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