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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651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가해자 겸 피해자로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쌍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피고인 A는 주저앉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차서 정신을 잃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각자의 피해보상 등만을 강조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등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주문의 제4행 ‘사회봉사를’은 ‘각 사회봉사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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