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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5 2014고단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 C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D와 E는 이 사건 조합의 유관부서인 평택시청 F과 소속 행정공무원이다.

1. 2013.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청 F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실시계획 인가 문제로 담당공무원인 D(42세)와 민원 상담을 하던 중 위 D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고, 인근 응접탁자 위에 있어 신문지 뭉치를 집어던져 D의 얼굴을 맞히는 등 폭행하여 행정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11:10경 위 평택시청 F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G에 대한 용도변경처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인 E(47세)과 민원 상담을 하던 중 위 E이 위 용도변경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행정처분 해봐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이에 E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사용하고 있던 의자를 E를 향해 집어 던지고,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행정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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