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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14 2015고단71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2년 전부터 출장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1:3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냉각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 당시 발생하는 불씨가 부근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용접 작업자는 작업 반경 내 가연물 위에 방 염 시트를 덮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취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물통,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 염 시트를 덮거나 물통, 소화기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냉각탑 내부로 튀어 그 불이 위 공장 외벽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공장 건물을 수리 비 109,537,535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사진 4 장, 현장 감식결과 보고, ㈜E 화재피해 비용 집계 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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