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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2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이 사건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던 G은 원심 법정에서 “D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D에서 G에게 석공사 업무를 일임하였고, G이 H 등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한 것인데, H 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일을 한 것 같다. G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D이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계약서를 모두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위 진술 당시에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D이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었다. 지금은 D이 문을 닫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H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I, H과 맺은 계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었다. 당시 I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의하여 감금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G이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그 후에 I, H이 G에게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G이 ’며칠 동안 막고 있을 테니까 빨리 정리하세요‘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이 2011. 6. 30.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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