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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40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고합 291 등),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4:1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 519호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이 기도 한 위 2017 고합 291 등 사건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공범인 B이 또 다른 공범인 피고인의 친형 C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11. ~2013. 9. 25. 경까지 공범 B과 함께 베트남에 체류 중일 때 처 D에게 「 네 (D) 명의 계좌로 2억 5,900만 원이 송금될 예정이고,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을 B의 전처 E에게 전달해 달라」 고 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제 처에게는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26. 경 베트남에서 공범인 친형 C에게 「 당좌 수표 입금방식이라 자료 간 만큼 풀어 줘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위 문자는 제가 보낸 것이 아니라 B이 보낸 것입니다.

” 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증인신문 조서, 녹취 서 등 첨부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자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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