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07. 10.경 피해자 D과 알게 되어 그녀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104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입하고 있는 파워 변액유니버셜 보험상품은 주식가격변동을 통한 약관 대출이 가능하니 이것을 활용하여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나한테 10억 원을 위탁해 주면 20억 원을 만들어 당신이 은퇴할 무렵인 2018년에 일시금으로 되돌려 주거나 매달 1,0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억 9,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3.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4.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5.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6.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0. 같은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7. 불상의 장소에서 1억 9,5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해
5. 8.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4. 불상의 장소에서 8,0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해
5. 29.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억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파워 변액유니버셜 보험 3개의 계좌(증권번호 G, H, I)에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관리하여 2010. 12.경까지 16억 원 이상 변액 유니버셜 계좌의 해약환급금의 50%까지 약관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