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6. 11. 22:20 경 제천시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D 티 뷰론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6 세 )에게 밀린 임금을 즉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월급날에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씹새끼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오른쪽 발을 땅에 딛을 때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전체 길이 42cm , 증 제 1호) 을 꺼 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E, F의 각 증언( 위 증인들은 ‘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킨 후에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린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릴 때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켰다’ 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상호 부합하는 점, 그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 1.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