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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1399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8. 10. 14. 장인이었던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처였던 피고 C가 2013. 7. 9.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피고 B와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2012. 10.부터 2014. 2.까지의 약정이자 10,200,000원의 합계 60,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가 2006. 4. 6.경 결혼식을 올린 후 2006. 12. 22.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5. 7. 31.경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80149(본소), 2013드단311430(반소)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한 사실, 원고가 2008. 10. 14.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의 아버지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여 송금한 사실, 피고 C가 2009. 1. 19.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39회에 걸쳐 300,000원 내지 2,000,000원씩 합계 22,5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B의 처이자 피고 C의 어머니인 D이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2009. 11. 12. 1,000,000원, 2012. 9. 6. 6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 C가 2013. 7. 9. 대화를 하는 중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50,000,000원을 “장인어른(피고 B) 빌려간 돈”이라고 표현하며 갚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C가 “내가 돈 벌어서 갚을께”라고 대답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1호증, 을 제2, 4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2007. 6. 13. 아들 E이 태어났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와 피고 C는 불화로 2008. 9.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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