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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3 2015가단133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2. 6. 말경 원고에게 “자신의 선배인 피고가 제2 금융권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3개월만 피고에게 51,000,000원을 빌려 주면 제1 금융권에서 다시 돈을 빌려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 16.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7.경 전항 기재 금전거래에 관하여 C와 피고가 공모하여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원고를 기망하여 51,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C의 다른 편취행위와 함께 C와 피고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2014. 3. 19.경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C는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72호로 공소제기되어 2014. 7. 1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C는 울산지방법원 2014노67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1,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C가 요구한 대로 2012. 8. 16. E의 계좌로 5,000,000원을 F의 계좌로 2,750,000원을, 같은 달 17. C의 계좌로 7,251,256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19,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8. 16.경 C를 통하여 피고에게 51,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만약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51,000,000원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이 위 51,000,000원을 취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며, 원고는 C에게 기망을 당하여 피고에게 위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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