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함) 내에 소재하는 D(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시험 및 분석 작업을 위하여 C에 근로자들을 파견한 사용자이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1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로자 F을 고용하여 위 C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을 위 C에 파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인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22,5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4,924,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