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 22:00경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08동 711호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7층 복도를 걸어가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68세)이 놀러온 7**호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작은방에 들어가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한손으로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안방에서 피해자의 친구 등 2명이 나오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전화녹음)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