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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86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 22:00경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08동 711호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7층 복도를 걸어가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68세)이 놀러온 7**호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작은방에 들어가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한손으로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안방에서 피해자의 친구 등 2명이 나오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전화녹음)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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