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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 준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4. 19: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8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입안에 씹고 있던 쌀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오늘 안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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