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 준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4. 19: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8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입안에 씹고 있던 쌀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오늘 안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