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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74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C에서 비금속 재생재료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실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 12:50경 위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5세)로 하여금 3.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배터리가 방전된 다른 화물트럭의 충전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위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고,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계획서에 이동경로 외 출입금지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업장 내 공터에 주차되어있던 화물트럭의 배터리 충전을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동경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사진 공터 진입로에 출입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지게차가 전도되어 지게차 측면에 협착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같은 날 13:46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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