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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4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신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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