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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1804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풍향제1새마을금고)는 광주 동구 계림동 1620 대 349.5㎡(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9. 8. 1. 접수 제385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통행지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이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대양종합테크건설주식회사)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광주 동구 계림동 1621 대 356.6㎡ (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5층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층 192.2㎡, 2층 200.94㎡, 3층 200.94㎡, 4층 176.46㎡, 5층 63.78㎡, 지하실 164.94㎡(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4. 2. 접수 제685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31.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차량으로 이 사건 통행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통행지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통행하여 왔는데, 피고가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통행지를 통해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지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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