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8:25경 군포시 금정동을 지나는 서동탄행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에서 피해자 C(21세, 여)의 뒤에 서서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분에 갖다 대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밀어 올리듯이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