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 제인 ‘ 스틸녹스’ 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에 따라 1일 1 정을 초과하여 복용할 수 없어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처방 받을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되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친구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병원으로부터 위 친구들 명의로 ‘ 스틸녹스’ 처방 전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 스틸녹스 ’를 더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0. 12.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2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친구인 E 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인천 연수구 F 빌딩 소재 G 내과의원에서 발급 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위 빌딩 소재 H 약국에서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 스틸녹스’ 14 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7. 경까지 첨부 파일 내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E 등 총 7 명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 스틸녹스’ 합계 6,468 정을 각 투약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2. 경 인천 연수구 I 소재 J 의원에서, 친구인 K 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K 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은 후 위 위료 기관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63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7. 경까지 첨부 파일 내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총 604회에 걸쳐 K 등 총 7 명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진료 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들 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5,287,294원의 보험 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 M, K, N, O, P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