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1 2020가합897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가) 원고 A은 피고 C으로부터 아산시 E 일원에 단독주택 24동을 건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았는데(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피고 C이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F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 C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행이익에 상당한 469,592,08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공사에 착공하지 않다가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무렵 합의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이 제 3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이 이행 불능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계약의 합의 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