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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591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인 D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B를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1. 16.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서증서 인증 촉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출력하여 피고인 A는 수임인 란에 ‘A,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F’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는 위임인 란에 ‘D, 서울시 광진구 G, H호’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제작한 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7. 1. 23.경 피고인 A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빌딩 3층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공증을 신청하면서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7. 1. 23.경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길 1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등이 2017. 1. 16.경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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