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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31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D이 그 명의의 위임장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8.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E에게 위임장을 써 주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백지에 검은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 위임장, D은 F에 대한 지분을 E에게 분할 이전등록함에 필요한 서류상의 동의함을 인정하기에 이에 명시한다, 주민등록번호: G, 2009. 8. 28. D’ 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제천시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09. 8. 28. 작성한 위임장 사본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위조 문서 작성 시기 관련, 관련 민사소송 사건 진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E의 요구에 못 이겨 E가 불러 주는 대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고, E는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사 문서 행 사죄는 무죄이고, 피고인 B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하는 것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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