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선원이어서, 주로 선박에서 생활을 한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비우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살 사람을 찾던 중 피고를 소개받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연체 가스비와 매월 발생할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되(다만 별도로 정액의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둔 옷가지 등은 그대로 두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하나만을 주로 사용하며, 원고가 조업 작업이 없어 이 사건 아파트 방문 및 사용을 원할 시 이를 용인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년 10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연체한 2015. 4.~10.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스요금(연체료 포함) 합계 103,500원을 납부하였고, 2016.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2016년 8월분까지 납부함). 바. 피고는 2016. 1.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을 막았으며, 이에 원피고가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소란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사용대차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설령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