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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6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7.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2. 28 09:0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물색하던 중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탁자에 있던

F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시가 33만 원 정도 )를 집어 들고, C는 마치 피고 인과 다툼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E 주점 절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E 주점 CCTV-1, CCTV-2 씨디 (CD)

1.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2. 28. 08:30 ~09 :16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마시다 전화기를 탁자 위에 두고 잠이 들었고, 친구가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일어나 보니 전화기를 누군가 훔쳐 갔다.

” 고 했다.

법정에서는 “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없어 졌다.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잠이 들었다.

”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는 말을 들은 다음 전화기를 든 채 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잠이 들었는데, 친구가 돌아온 다음 잠을 깨보니 전화기가 없어 진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폐쇄 회로 (CCTV)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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