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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57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F( 여, 22세, 가명) 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차례 만졌다고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황급히 손을 치우는 장면까지 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G 사진 및 버스 내 CCTV 영상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고의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사건 당일 새벽 1 시경 잠이 들어 6시 반경에 일어났고 학교에 가기 위해 E 좌석버스에 탑승한 후 곧바로 잠이 들었는데 어렴풋이 옆자리에 누가 앉는 것을 느꼈고, 오른쪽 가슴에 무언가 닿은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이어폰을 양쪽 귀에 낀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F를 만진 것인지 의심이 들어 잠을 자는 척 하였고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무언가 닿은 느낌이 들어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을 치우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 데 F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만지는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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