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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6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11: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 자가 일을 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 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원, 운전 면허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신용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3의 피해 품과 관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 갤 럭 시 S8’ 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 갤 럭 시 S6, S8' 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 품은 ’ 갤 럭 시 S6 '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 갤 럭 시 휴대폰’ 이라고 만 하였을 뿐 더 이상의 특정은 하지 못하였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7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백업 CD(JPC), 블랙 박스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의 범행방법과 관련해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 품을 절취’ 한 것이 아니라, ‘ 사우나에서 빌려준 담요를 반납하려고 반납장소로 가지고 가 던 중 담요 안에 스마트 폰이 있어 이를 그냥 가지고 나온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 휴대폰을 옆에 두고 찜질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휴대폰이 없어 졌다.

’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불 안에 자신의 휴대폰을 넣어 놓았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렇게 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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