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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796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9. 03: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B(27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35세)와의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은 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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