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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기아 자동차 대리점에서 K7 차량을 장기 렌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인 ' 페이스 북 '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 차를 팔아 먹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응당 대응을 해 주는 게 마땅하거늘 중략 그걸 개 무시하고 배째라 하는 건 더 못 참아, 당신 이제 좆 된 거야.' 는 글을 게시하고, 2017. 9. 14. 경 ‘ 페이스 북 ’에 접속하여 ‘ 혹시 라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기아 자동차 B한테서 절대 차 사지 마 세요, 썬팅도 개 싸구려 블랙 박스도 개 싸구려 해 주고 일 터지면 연락 두절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량 주행 중 도어 락이 풀린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 A/S 점검을 하고 시행 운전을 해 보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하자 판정이 나지 않아 교환이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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