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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563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653,771원 및 그 중 1,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2018. 11.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병원종합관리사업, 의료업무대행업, 병원경영자문 및 의료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활동 및 보건에 관한 지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의료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30. 300,000,000원을 이자 연 6.9%, 변제기 2014. 4.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5. 15. 200,000,000원을 이자 연 6.9%, 변제기 2014. 5. 1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4. 7. 25. 300,000,000원을 이자 연 6.9%, 변제기 2015. 7.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4. 8. 25. 200,000,000원을 이자 연 6.9%, 변제기 2015. 8.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4. 9. 25. 250,000,000원을 이자 연 6.9%, 변제기 2015. 9.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4. 11. 24. 100,000,000원을 이자 연 6.9%, 변제기 2015. 11. 2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의 경우 을(이 사건의 피고)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금전액에 대한 일시상환 및 당월분까지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1) 을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혹은 경매신청 또는 파산선고를 받을 때 2) 기타 을의 변제능력이 어려워져 정상적인 변제가 힘들 것으로 갑이 판단한 경우

2. 제1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상환일까지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2호의 경우 갑은 해당 사례를 적시한 서면통지를 발송하여 해명을 요구하며, 답변이 없거나 미흡할 시 변제날짜를 지정하여 채무전액변제를 서면통보하고, 통보된 변제날짜를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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