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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나61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채무자인 ㈜F과 수익자인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수익자인 ㈜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수익자인 ㈜D과 전득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권리자인 수익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이고, 피고는 악의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가 수익자인 ㈜D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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