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30 2019노21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할 당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그 이전에 이미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와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